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입력 2024-12-31 18:05   수정 2024-12-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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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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