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기한내 집행...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25-01-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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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이달 6일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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