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8만원 안되는 노인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5-01-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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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이 각각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소유하는 건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의 경우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면 된다. 복지부의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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