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이르면 오늘 집행...조사 후 구치소로

입력 2025-01-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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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집행 시점과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은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할 방침이다. 이미 발부 이후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들어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이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아왔지만 이번에는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앞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혀 사전 경고를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 고강도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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