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의 입시 시험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며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천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하면 안된다.
A씨는 2021년~2022년께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줘 해당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입시 후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3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들 학생의 입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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