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깐깐한 세무조사와 사후 검증을 피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업소득이 증가해 세율 구간이 높다면 법인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보고 세금 부담 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9~24%를 적용받는다. 개인사업자는 8,8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억 원 이하 9%의 세율인 법인세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세금 문제 배당소득, 직무발명보상금, 퇴직소득 등 개인사업자가 할 수 없는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비용처리 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폭이 넓다.
법인 운영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 개인사업자보다 투자금 유치가 유리하다. 더욱이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세 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 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법이다. 일반 사업 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보다 조세 혜택이 적은 편이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최선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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