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이용시간 부모가 '제한'…DM 상대 본다

입력 2025-01-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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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0대 계정' 이달 중순 국내도입



앞으로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는 자녀의 인스타그램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인스타그램 측이 올해부터 '10대 계정'(Teen Account)' 정책을 국내에서도 시행하기로 해서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한 해당 기능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국가에 이미 도입됐다.

10대 계정이 도입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해당 청소년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선정적인 콘텐츠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인스타그램 측 설명이다.

다만,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 부모가 볼 수는 없다.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해제하기 전까지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은 비공개 모드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만 1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스스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 시간도 제한된다. 부모는 15분 단위로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루 총이용 시간이 1시간에 도달할 경우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전송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슬립 모드'가 활성화돼 인스타그램 알림이 중단된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노르웨이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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