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새해 가계대출 제한 대폭 완화...갈아타기 허용

김예원 기자

입력 2025-01-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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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도 새해 들어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상당수 완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 타행 대환대출 취급을 가능케 했다.

그간 중단했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대출 취급과 비대면 가계대출 신규 취급도 재개했다.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부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보험이 다시 적용되면 서울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연간 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풀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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