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체인형 헬스장이 새해 첫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해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A 헬스장의 대표 B씨가 돌연 폐업을 통보한 뒤 잠적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B씨는 1일 오전 2시께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다.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폐업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운동기구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한 뒤 환불 비용을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 신청 안내도 포함됐다. 그러나 회원들이 해당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전원이 꺼져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은 폐업 통보 직후 새벽 시간대에 센터 내 운동기구와 비품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SNS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대책을 논의 중이며, 현재까지 이 방에 참여한 인원만 약 25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수십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대표로 등록된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A 헬스장의 다른 지점 2곳에서도 같은 날 폐업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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