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아이폰 등의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이 제기된 끝에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총 9천500만 달러(약 1천400억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AP가 전했다.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의안에 적혔다. 다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다.
청구인들은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고,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의 제기한 청구인들은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는데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를 엿들었고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대화를 했더니 그 내용에 포함된 나이키 운동화 '에어 조던'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런 사례들이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은 합의안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얻는다. 애플 측은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중 3∼5%만이 실제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AP통신은 "이 합의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천50억 달러(약 1천37조원)의 이익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온 약 15억 달러(약 2조2천억원)와 비교해도 일부에 그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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