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조례가 마련됐다.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버스)도 공영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됐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됐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배경에서다.
서울시는 또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도 조례에 규정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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