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공수처 철수

입력 2025-01-03 13:52   수정 2025-0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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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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