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법' 본격 시행…육성 전담기관 등 지정

이서후 기자

입력 2025-01-03 17:09   수정 2025-0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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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규칙 3일부터 시행
"상반기 육성지구 계획 발표"


신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후방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와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등 분야가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5년 단위로 관련 산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안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이나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첨단시설과 원료 계약재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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