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끌고 가면 1만3천원"…혼잡통행료 시행

입력 2025-01-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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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혼잡통행료 최고 9달러(약 1만3천원)가 부과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5일(현지시간) 0시 부로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통행료 수준은 진입하는 차량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9달러, 야간 시간대 2.25달러(약 3천300원)가 부과된다. 맨해튼 도심부와 연결되는 유료 터널로 진입 시에는 혼잡통행료가 일부 감면된다.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도심부 교통 정체가 감소하고 MTA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6월 말 혼잡통행료 징수를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민층 부담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6월초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 혼잡통행료 부과 추진을 재개하면서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당초 계획했던 15달러(약 2만2천원)에서 9달러로 낮췄다. 시행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인 1월 5일로 정했다.

미국에서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뉴욕시가 처음이다.

뉴욕시 안팎에선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각종 소송 탓에 예고된 일정에 통행료 징수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 혼잡통행료를 막아달라며 제기된 개별 소송은 최소 10개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는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잡통행료가 뉴저지주 교통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행료 부과를 중단해달라고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요청해 마지막까지 시행 불확실성을 키웠다.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시행을 하루 남짓 앞둔 3일 밤 뉴저지주 당국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예정대로 통행료 부과가 이뤄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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