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수십명에게 52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6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7년, 5년을 선고받은 대출 브로커 이모(67)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40)씨도 2심에서 모두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된 범죄를 저지른 이후 다른 사기 범죄로도 기소돼 이미 형이 확정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한꺼번에 기소돼 재판받았으면 전체적인 범행을 한번에 판단해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은 경합하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 따로 기소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지고,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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