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2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마 부장판사는 기각을 결정하며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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