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일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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