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내일까지인 만큼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며 눈이 쌓인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에 대해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라 재집행 시도에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밖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크게 3가지"라며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전날 오후 5시께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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