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승차권을 선점해놓고 '노쇼' 등 예약 부도를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의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올린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받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는다.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면 기존에는 5만9천800원의 10%인 6천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지만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천원을 내야 한다.
명절 기간마다 철도 승차권 노쇼가 빈번해 승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석에 이르렀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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