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행정사무아카데미, 법률사무직분야 전문인력 배출 위한 교육과정 론칭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5-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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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직분야 전문교육기관 한국법률행정사무아카데미가 법률사무 직업능력 개발목적 교육과정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법률적인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법률서비스의 실무업무를 서포트 해야 하는 업무로 기본적인 법률 소양 교육과 실무업무에 대한 교육을 거친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된다.

최근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고, 23년 자영업폐업자 100만이 넘는 현실 속에서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업무를 해야 할 실무중심의 사무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 등 가사분쟁이 많아지면서 가정법원이 생겼듯이, 파산 등 회생법원들이 지역별로 추가로 생겨나고 있다.

이에 아카데미는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사무직종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론칭했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앞으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위한 일환으로 관련 전문사무직 인력 배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카데미에서 다루는 전문법률 사무직종은 법률서비스를 주관하는 변호사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되는 업무를 서포트하는 중책을 맡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패러리걸이라는 대학의 학과도 있을 정도로 전문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랜시간 업종은 있었으나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한 곳은 없던 터라 한국법률행정사무아카데미의 법률 사무 직업능력 개발목적의 본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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