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전월세 2.5억 이하 주택 전입시 지원
올해 타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는 최대 4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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