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SNS 등에 함께 보험사기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대개 텔레그램을 통해 ‘자차 300만/운전자 120만/동승자 50만’과 같이 보험사기를 내고 그 보험금을 분배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단순 보험사기 혐의 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광고, 알선, 권유와 같은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기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보험사기 범죄가 줄어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최근 보험사기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도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를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특히 이런 글을 확인해 보험사에서 고발조치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히 여러명이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다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많은 경우, 유사한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전체의 사건이 보험사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보험사기 범행의 주범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고 재판을 통해서도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가 자주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약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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