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여행이 아닌 병원 방문을 목적으로 꾸려진 원정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금지된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달부터 국내에서도 줄기세표 치료 길이 열리면서 환자는 물론 관련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젠 아무나 국내 병원에 가면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 관련 치료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오는 2월부터 본격 개정 시행되면서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임상연구 참여자가 아닌 환자라도 허가를 받은 일부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암환자 A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임상에 참여하지 않아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일본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본처럼 관련 규제가 다 풀린건 아니라서, 환자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줄기세포 치료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줄기세포 치료만 놓고 보면 일본은 '시술' 수준으로 자유롭다고 봐도 됩니다.
지난 2012년 야마나카 신야 교툐대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후 일본은 대부분의 관련 규제를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미용이나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동네 의원으로 가서 세포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치료 행위가 일본에서는 점을 빼는 수준으로 문턱이 낮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앵커>
치료가 쉬워지다보면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문제도 애매해겠네요.
<기자>
법 개정으로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대상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배아줄기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 같은 경우 '고위험'·'중위험' 치료로 분류해 무조건 사전에 임상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아무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줄기세포 치료를 연구했던 관련 기업들은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기자>
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 큐로셀, 지아이셀 등을 수혜 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에서만 가능해졌던 치료제 사용이 환자들에게 풀리니, 사용 풀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상 자체에서 연구대상 제한이 확대되는 점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래는 희귀·난치·중대 질환만 연구대상이었는데, 일반 질환 대상으로도 연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 기업에게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현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후보물질 임상 중인데, 개정으로 해당 물질을 염증성 질환 등 다른 부분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제한이 풀려 개정안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더 편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자>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업계와 많은 논의 중"이라며 "단계적으로 조건을 허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그동안 희귀·난치·중대 질환자에 한해 임상에서만 첨단재생의료가 가능했었죠.
이제는 임상 참여자가 아니라도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관련 규제도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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