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내란행위 유지되게 방관"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1-07 17:15   수정 2025-01-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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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등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 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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