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원장 이상규)이 2024년 항만 및 철도시설 총183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공항, 항만, 철도시설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은 2024년 항만 및 철도시설 중 법적 진단 대상물 183개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위험요인조사 및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원장 이상규는“2025년도에도 도심지역 교통의 근간이 되는 도시철도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 인력과 45년간 축적된 진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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