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주요국들은 AI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도 해외의 기술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이다.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는 2020년 36위에서 2023년 43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도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고 의원실의 설명이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전세계의 주요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재 양성에 그치며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이 시급히 통과돼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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