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입력 2025-01-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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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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