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폭죽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196만명이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노조와 독일환경보호·의사협회 등 35개 단체는 폭발물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폭죽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전날 연방 내무부에 제출했다.
경찰노조는 2년 전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나 올해 연초 5명이 사망한 뒤 참여하는 시민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슈테판 베 경찰노조 베를린지부장은 "폭죽놀이의 폭력에서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며 "해마다 연초에 사람들이 폭죽에 대해 논의하지만 이 광기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독일 전역에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5명이 숨졌다. 베를린에서만 경찰관 17명을 포함해 최소 360명이 다치고 670명이 폭발물법 위반 등으로 체포됐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폭발물법에 따라 개인은 12월31일과 1월1일에만 폭죽을 쏠 수 있다. 위험등급을 분류해 고위험 폭죽은 폭발물 전문가가 불꽃놀이 등 행사에만 쓰도록 했지만 폴란드와 체코 등지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자체 제작한 무허가 폭죽 때문에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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