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436건 신청…207건 지정

박찬휘 기자

입력 2025-01-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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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이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이 207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1~5월, 개편 전)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을 기록했다.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했으나,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인 반면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가 43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2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2023년 지정 건수가 293건으로 지난해 한 해의 지정 건이 지난 5년간의 지정 건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청 건들 중 4분기 신청기간(12월9일~12월31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0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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