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최대 720만원

입력 2025-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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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올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인 30만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천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천527명(61.3%)에 달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지원 정책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한 후 12월에 주거비를 지급받는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총 4년까지로 연장한다.

예컨대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 식으로 지원 기간이 길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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