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이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완화된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지분 50% 이상 보유)가 아닌 다른 회사의 경우 주식을 5%까지 소유 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지주 역시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고서도 적정규모의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을 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그룹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도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금융지주그룹 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업무위탁과 관련한 보고규제도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고 본질적 업무의 경우 사전보고만으로도 가능하게끔 할 계획이다.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금융지주가 '슈퍼앱' 같은 금융통합플랫폼 운영이나 그룹 브랜드 사업 추진을 할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영토를 넓힌다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6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후속조치로 개인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구해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한도 안에서 임차료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의료저축계좌 기능 도입 등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 서비스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ISA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의료비 목적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 납입한도를 복원하고(ISA), 계좌연계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을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하기로 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늘리고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2월중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결과와 함께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련한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만저 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다르게 되어있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수도권에 한해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를 거쳐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을 통해 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경감한다. 또 각 금융사의 대출금리와 조달금리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금리운영 방식의 합리성을 제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발행어음 영위가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는 IMA(종합투자계좌) 허용도 추진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