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를 기습 공격해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사람에게 구체적인 목적·동기 없이 묻지 마 식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범죄는 대처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미리 제작한 범행 도구로 법정 내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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