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을 재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를 얻어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투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탄핵에 이르게 한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법정 기한을 넘겨도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밖에 쌀값이 기준가보다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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