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 3·4호…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비율 완화

강미선 기자

입력 2025-0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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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허가 2개월 단축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가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철폐안 3·4호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호(도심·역세권 상가의무비율 완화)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지 4일 만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문화재·학교 주변이거나 구릉지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 보통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인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에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종 상향을 한 구역이더라도 건축 가능한 높이 제약 등에 따라 실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한다.

이 경우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다. 사업 면적을 4만㎡로 가정한다면 분양 가능 세대수는 15세대 늘어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등 절차 이행에 나선다.

아울러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철폐안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7개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소방과 재해 분야도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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