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아버리자"…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

입력 2025-01-09 12:52   수정 2025-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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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대출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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