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0.83%에서 0.11%로 0.72%p 인하된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낮아진다.
이밖에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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