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개시

유주안 기자

입력 2025-0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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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시 은행도 책임 분담
영업점 방문 절차없이 ‘신한 SOL뱅크’ 앱에서 신청


신한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모바일로 신청 가능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한 SOL 뱅크' 앱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책임 분담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고객은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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