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천600건이 넘는다.
이처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지난해 급증한 이유는 우선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내외국인 관광객 1천378만3천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천608명이다. 이 가운데 1∼11월 통계상으로 중국인이 130만4천359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019년 172만6천132명, 2020년 21만2천767명, 2021년 4만8천278명, 2022년 8만6천444명, 2023년 70만9천350명 등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경찰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객이 늘면서 단속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적발된 외국인들을 보면 악의적이라기 보다 관광 온 기분 탓에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행사, 영사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안내문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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