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심리는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