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 제재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1-12 13:34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연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강제하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역대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연대 보증인 대부분이 대리점 소속 직원 배우자 등 가족으로 이뤄졌다.

또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 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봤다.

대리점의 물적 담보와 채권 한도 설정을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한 담보를 부담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158개 대리점도 연대 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 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