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이 체포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이 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오후 2시께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에 불소추특권이 있어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 와중에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거론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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