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돈세탁 해줬다가 철창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그는 불교 종단 명의 은행 통장을 건네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 2천만원을 챙겼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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