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후 이번 주말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움직임은 없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주중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되어도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주께 재집행을 시도하면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이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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