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과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세금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대표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후계자에게 온전하게 회사를 물려주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만큼 가업승계는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먼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될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상속 및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80% 이상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접 창업한 경영자 1세대 중 62.5%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조세 부담 우려(76.3%)가 1위를 차지했고, 가업승계 정부 정책 부족(28.5%), 후계자 경영교육 부재(26.4)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의 결과처럼, 세금 문제는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얼마 전 정부는 가업승계 제도의 요건을 완화했다.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돼야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에 해당돼야 하고,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에 18세 이상이며,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해당 법인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미리 준비하면 최대 1,200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매출액 5천 억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이라면 반드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하겠다.
따라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활용 요건에 맞지 않아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라면,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회사도 하루빨리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시가 평가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드물어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후계자 중심의 지배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인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한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한데,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제2의 창업으로 불리는 가업승계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낮춰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승계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더욱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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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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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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