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육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A씨에 대한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오는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 관련 교원 복무규정 점검 결과,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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