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원장 이상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등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화재예방법 제정 이후 첫 조사로 화재예방법 제5조(실태조사) 및 동일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실시했다.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소방안전관리자 632명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처우, 만족도 및 직무 수행시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중 매년 수행해야 하는 소방훈련의 경우 주로 소화설비 사용, 대피훈련 및 119신고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부 및 요구조자에 대한 소방대 정보 전달과 응급처치(심폐소생술)에 대한 소방훈련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에 대한 이중적 업무 부담’과 ‘업무수행에 따른 기술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인해 업무대행 제도(응답자 52.6%)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시 지급액은 보통 ‘10만원 이하(응답자 6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은 주로 주간에 업무(응답자 90.7%)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중 관리자(응답자 62.8%)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원 이상규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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