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가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 먹다가 이상한 냄새가 내자 뱉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는 치사량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