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방향제와 장신구,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온라인유통사의 제품 590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86개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257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50개)에 대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온라인 유통사가 적발 제품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을 크게 늘려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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