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1-14 14:37  

쿠팡CLS 종합 근로감독 결과 발표…4건 사법처리·9,200만원 과태료 부과


쿠팡 배송기사들이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쿠팡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우선 정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해 5월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퀵플렉서) A씨가 사망하면서 A씨가 쿠팡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숨진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쿠팡CLS 직원이 A씨에게 'B씨(동료 기사) 일이 많이 남았다. 달려달라'고 하자, A씨가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하지만 정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배송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SNS(카카오톡)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배송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또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카카오톡을 분석한 결과 배송 확인이 90%, 배송 독려가 9.6%, 기타가 0.4%였다"며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 등이 일부 업무 지시의 성격을 띨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로도 화물 배송 준수 독려는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약 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사실,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고용부는 근로자와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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