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송구…해지할 것"

방서후 기자

입력 2025-01-14 15:47   수정 2025-01-14 16:26

5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잠실과 강남구 일대가 곧 해제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남구 도곡동에서 20여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동혁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제안했다. 최 씨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정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는데, 5년여 가까이 되다보니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규제를 꼭 철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강남·송파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은 현재 5년여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강남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인근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GBC 일대를 포함해 현재 서울에는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참 송구하다"며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탓에 역기능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오히려 부동산이 지나치게 오히려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관련) 생각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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